"AI 창작물,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미래를 가로막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픈AI의 챗GPT와 이미지 생성 기술을 결합한 ‘지브리풍’ 이미지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로 변환된 이미지를 받아보며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기안84, 조석, 이말년 작가의 그림체를 활용한 캐리커처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이는 엄격히 저작권 동의와 사용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AI 챗봇에 웹툰 캐릭터를 학습시켜 대화할 수 있는 ‘캐릭터챗’ 서비스도 출시했는데, 이 역시 저작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브리풍’은 안 되는 걸까? 현재 한국에서는 생성형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만든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만든 콘텐츠에 인간이 수정이나 편집을 가했다면, 그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직접 AI를 활용한 쇼츠 영상을 만들어 작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 여러 웹툰을 AI에 학습시키는 것보다 이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AI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원작자의 권리는 중요하며, AI가 무단으로 기존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분명한 침해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추가작업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게 된다.
지금은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어디까지가 침해고, 어디서부터가 창작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콘텐츠 강국인 한국은 충분한 IP 자산을 갖고 있다. 이를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창작자와 AI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안84풍으로 그려줘" 가능할텐데…네카오판 '지브리풍' 왜 안될까, 이정현 기자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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