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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한국의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가 탑재된 차량은 서울 시내 골목길도 누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고속도로 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차가 느릴 때 스스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하는 기능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아직 선보일 수 없더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때문입니다. 테슬라처럼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한국 법규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생산되는 차량들은 훨씬 엄격한 규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님도 제네시스 G90에 '핸즈오프(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되는 것)'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한된 구간만 운행하거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속도를 맞추는 것이 현재 한국 자율주행 환경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는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와 법규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와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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