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자율주행 기술과 음주운전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적인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은 이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상황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회전 등을 수행하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산 테슬라는 안전 기준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국내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 예외가 있더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면 법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즉,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수는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대신 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정부 역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원문: https://v.daum.net/v/yNqQV7b0lN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