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쉽게 알아보는 개념과 계산 방법

2025. 2. 7. 09:13잡학사전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통상임금(Ordinary Wage)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중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 없이 매달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급 + 고정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 성과급, 상여금(보너스),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 기준이 됨
산업재해 보상 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

즉,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 매달 정해진 급여
고정 수당 –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성과급 – 매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너스
식대·교통비 – 실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비용
경조금 – 결혼, 장례 등 특별한 경우 지급
유동적 상여금 –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4.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1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1시간당 계산 공식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월 소정근로시간\text{통상임금} = (\text{기본급} + \text{고정수당}) ÷ \text{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근속수당 20만 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 기준, 주 40시간 근무)

(20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209시간 = 약 11,480원 (1시간당 통상임금)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5.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됨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낮으면 법정 수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통상임금 관련 분쟁 사례

성과급 포함 여부 논란

  • 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여금(보너스)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음
  • 하지만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 필요

고정적 수당 인정 여부

  • 매월 지급되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면(예: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 문제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됨

7. 기본급 vs. 통상임금 차이점 정리

 


 

 

8. 결론: 통상임금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법정 수당도 줄어들 수 있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노동법 판례나 회사 정책을 잘 이해해야 불이익을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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