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차단 - 2025/02/06
2025. 2. 6. 09:08ㆍ잡학사전
정부가 중국 AI 딥시크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 논란에 따라 접속을 차단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딥시크 접속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딥시크 이용을 차단했으며, 이는 정부 부처 차원의 첫 제한 조치입니다
- 외교·통상·안보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각 부처는 자체 판단 결과 업무망에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딥시크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딥시크 사용 금지
-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은 사내에서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대형 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도 국내 공공분야에서 처음으로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딥시크 사용 금지
- 호주,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우려 사항
-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딥시크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데이터, 파일, 피드백, 채팅 기록 등이 수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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