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확인 방법

2021. 12. 5. 12:08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확인이 필요하다.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이 필요한데 이를 가지고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모바일에서 할 경우 화면 캡춰를 지원하지 않고 프린트 하더라도 열람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다. PC에서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열람은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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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아파트이므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고 전유부를 선택한다. 그리고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장의 종류에서 총괄을 선택하면 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내 건축물의 수를 비롯해서 세대수, 주차대수 건폐율, 용적율, 일반주거지역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과 약간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대수이다. 세대수는 단지내 상가까지 포함한 세대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건물 수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나누어지는데 주건물의 경우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이며, 호갱노노나 네이버에서는 주건물 중에서 상가 등은 제외하고 아파트 각 동의 세대만을 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포함하여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해당 카페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사용해서 네이버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동/호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에서는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첫자리만 필요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소유주 외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카페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찾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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