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기각'과 '각하', 뭐가 다를까?

2025. 2. 10. 18:01잡학사전

1.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뉴스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를 볼 때,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기각'이란?

: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쉽게 말하면?: "내용은 확인했는데, 너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 예시: "내가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기각했다."

📌 즉,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내용적으로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각하'란?

: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 쉽게 말하면?: "이건 아예 재판 대상도 아니야!" ✅ 예시: "부장님이 나한테 혼냈다고 회사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건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야'라며 각하했다."

📌 즉,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4. '기각' vs '각하', 쉽게 비교해 보자!

구분                                            기각                                                                            각하

법원이 사건을 검토했나요? ✅ 심리함 ❌ 심리 안 함
판결 이유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유 없음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예시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 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건 아예 소송이 성립되지 않아!"
비유 "시험은 봤는데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 "시험 자체를 볼 자격이 없음"

5. 결론

✔️ 기각: 사건을 검토했지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 아예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음.

이제 뉴스에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또는 "각하했다"는 표현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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