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12:44ㆍ일상 (대만 생활 정착기)
유리지갑 직장인
항상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을 보며, 도대체 나라에서 뭘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어가느냐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꺼다. 그럼에도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냈다.
작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시골땅을 그것도 토지만 증여를 받았는데도 1주택이 추가되어 엄청난 종부세를 맞았다. 어째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을 가졌음에도 1주택이 추가되느냐고 따졌었다. 무허가 집을 가진 사람도 종부세 기준에서는 1주택이 추가되고 땅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기준에서는 1주택이 추가된다고 했다. 어째서 하나의 땅에 하나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양쪽에 과세를 하냐고 시청에가서 따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단다. 그래서 내라는대로 종부세를 냈다.
법이 그렇다는데....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다.
재작년에 부크크라는데서 자가 출판을 했다. 고맙게도 몇 분이 책을 사 주셔서 인세로 3만원을 작년에 받았다. 이게 문제였다. 총수입금액은 3만원,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것은 12,390원인데 세금을 102,970원 거기에 지방소득세 10,290원을 내라고 했다.
근로소득자라서 연말정산까지 해서 모든 세금을 다 냈고, 세금을 많이 냈다고 환급을 받긴 받았다. 그러니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모두 해결이 된 것이라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3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3만원을 벌고 11만원을 세금으로 내라니 어이가 없었다. 지자체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모르니 세무서로 하라고 알려줬다. 어렵게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처음엔 뭔가 잘못 되었다고 했다.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을 해 준다고 했다.
헌대 다시 접속을 해 봤더니 그대로였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서 하나씩 비교해보니 차이가 나는게 있었다. 연금저축이었다. 연말 정산을 할 때는 4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근로소득이 들어오면서 그 구간이 변경되어 3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되는 것이었다. 세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 줬다.
또 법이 그렇다는데.....
3만원을 벌었는데.....
11만원 넘게 세금을 내라니......
법이 그렇다니 내긴 낸다만, 보통사람이 납득이 갈 만한 수준에서 세금을 거둬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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