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0. 11:51ㆍ일상 (대만 생활 정착기)
작년이었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레 부르셔서 내려갔더니 5월 말에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그 전에 토지를 증여해 주신다고 했다. 약 500 sqm 정도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시골의 땅이었다. 건물은 아니고 토지만 증여를 받았다. 무허가 건물이었고 이미 점유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었다. 매월 받는 것도 아니고 매년 몇십만원 정도를 말이다. 증여는 토지만 받은 것이다. 등기부 등본에도 토지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무 생각없이 막도장을 파서 고맙게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종부세 영수증을 받았을 때다. 기존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땅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이 추가되어 1가구 3주택이 된다는 것이었다. 시청에 가서 따졌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땅에 건물이 있고 각각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땅이 있는 사람도 1주택이 추가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이 추가된다고 했다. 이중 과세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맞는데 법이 그렇다고만 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하기로 했다.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맡길 요량이었는데 아파트 구입 후에 직접 셀프 등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매매계약서가 없을 뿐 증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시도해 볼까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 번에 법무사로 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니 기본 보수는 15만원이었지만 그 외에도 숨어 있는 제증명, 등록대행비, 검인비 등의 추가 비용이 있었다. 두어번 등기를 직접해 봤으니 어려울 것은 없어 보였다.
준비물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용)
2. 취득세 영수증
3. 등기신청수수로 영수필 확인서
4.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 증여주시는 분)
5. 주민등록초본(등기의무자 : 증여주시는 분)
6. 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자: 증여 받으시는 분)
7. 토지(임야)대장등본
8. 증여계약서 3통
9. 등기필증
이며, 등기소에 제출을 할 때, 위의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용)는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증여로 검색을 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예제까지 나와 있어서 작성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두 번째 페이지의 시가표준액이나 채권매입금액 등은 얼마가 될지 정확하지 않아 비워둔 상태로 준비를 했다. 신청서는 두 장인데 두 번째 장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을 보면 모두 나와 있다. 일련번호는 등기필증에 있는 스티커를 떼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보이는데 비밀번호는 순서대로 써야한다. 내 경우 처음 스티커를 뗐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비밀번호를 적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 증여계약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증여 계약서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s://www.klac.or.kr/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증여계약서에는 주소가 들어가는데 주소는 반드시 등본이나 초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라고 했다. 등기소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다.
서류 작성이 끝났다면 인터넷으로 할 수 이는 것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프린트 했다. 이전주소지까지 모두 나온 것을 출력해야 한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출력 가능하다. 부모님 공인인증서가 없으므로 등본은 나중에 시청에서 발급받기로 했다. 토지만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역시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직접 시청에 가는일만 남았다.
시청에 도착을 해서 제증명서 발급을 먼저 받았다. 인감증명서 일반으로 한 장. 인감증명에 용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감증명서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등본 한 통을 발급 받았다.
다음은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 3부를 제출하면 한 부는 제출을 받고 두 장을 검인 도장과 함께 돌려준다. 받은 증여계약서를 세무과에 보여주고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부동산별시가 표준액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적는 란이 있는데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달랐다.
내가 계산한 금액은 sqm당 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해서 시가표준액을 구했다. 그런데 토지에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출한다고 한다. 토지와 건물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나뉘어져 있다고 했다. 그 비율은 우리는 알 수 없고 시청에서 해당 건물을 검색하면 그 비율이 나온다고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율은 0.7725507이라고 했다. 즉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에 0.7725507을 곱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 번째 장을 출력해 간 것이 있어서 직접 수기로 적어야 했다. 취득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받았으면 은행으로 이동을 한다. 경기도 이천 시청의 경우 세무과 옆에 농협이 있어 방문을 했다. 청원 경찰분이 자세히 알려주시는 대로 했는데 우선은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는 채권을 사고 등기신청수수료를 수납해야 했다. 채권 금액은 은행에서 알 수가 없으니 등기소로 전화를 해서 시가표준액을 알려주고 채권금액을 받아적었다.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1만5천원이었다. 농협에서 등기신청수수료등 현금영수증과 채권 구매에 대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창구로 이동해서 수납을 했다. 채권은 바로 할인을 받았는데 비용은 모두 현금만 받았다.
이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과세표준액, 채권번호, 채권금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금을 각각 적고 채권발행번호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 번째 장에 적어야 한다.
서류에보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증여계약서에는 도장을 찍는 란이 있어서 도장을 찍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두 장이기 때문에 첫장을 접어서 뒷장이 보이게 한 상태에서 도장을 각각 찍어뒀다.
이젠 앞서 얘기한 순서대로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소에서는 서류의 보완점이 있으면 알려주셨다. 등기는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우편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천등기소의 경우 대봉투에 주소를 쓰라고 하셨고 비용은 5천원이었다. 등기소마다 다른 듯 하다.
이로서 등기서류 모두 제출 완료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앞서 받은 영수증에 있었던 검인비용은 없었고, 제증명은 천원이 채 안들었다. 그리고 대행비도 없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한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업데이트]
정확하게 일주일 후, 등기 우편으로 등기서류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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