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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여성: 기존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어나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누리집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출산휴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기사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원 지원...전국 최초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전국 최초
- 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하면 240만원 준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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