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두 용어는 법적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먼저,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각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각: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제기된 청구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와 기각 가능성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지연을 이유로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멍멍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네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국미의 50% 이상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법적 결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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