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허준석 부장판사는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그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 우려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단은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바로 비화폰(암호화된 보안 통신 장비) 등, 외부 감청이 어려운 방식으로 이들이 불법적인 대응을 논의하거나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들의 통신기록이나 내부 문건 확보에 경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조직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경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조직적 은폐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방어권 보호를 우선시하며 구속을 기각한 것은,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단지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권력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일반인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인식을 더욱 굳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서 심각한 괴리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증거가 수집됐다’는 판단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향후 권력형 범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냉정히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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