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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주요 혐의 및 판단 근거
김문기 관련 발언
"김문기를 모른다"는 주장: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았다. 골프 사진은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으로, 조작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
법리 적용: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식으로 판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국토부의 협박으로 변경했다"는 주장: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되었으나, 사실 관계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했다.
판결의 법적·정치적 영향
법적 측면: 검찰은 즉시 상고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정치적 측면: 무죄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계성도 주목받고 있다.
판결문 전문 확인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주요 논리는 "허위사실과 의견 표명의 경계"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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