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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드디어 결판 난다! 헌재 선고 절차 총정리

by 소혜민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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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될까? –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그리고 이번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까요? 오늘은 헌재의 선고 절차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탄핵심판의 발표 방식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물론, 필자는 이번엔 꼭 탄핵이 인용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서 말이죠.


✅ 선고 하루 전까지도 결정문은 미완성?!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을 확정 짓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평결 내용의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당일 아침에 최종 평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마지막 결정은 재판관들이 모여서 최종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라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선고는 이렇게 진행된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헌재 1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심판정으로 입장합니다. 가운데는 재판장(지금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앉고, 취임 순서대로 양쪽에 줄지어 앉습니다.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며 시작되고, 보통은 **전원일치(9명 모두 같은 의견)**일 경우,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주문’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각각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선고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 ‘이유’란 무엇이고, ‘주문’은 무엇인가요?

  • 이유는 이번 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말해줍니다.
  • 주문은 말 그대로 ‘결론’입니다. 파면인지, 기각인지, 아니면 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각하인지 이 한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탄핵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파면이라면, 그 순간 윤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전원일치? 의견 갈림? 변수는 여전히 많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의견이 나뉘어 ‘기각’을 먼저 선고하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심판도 전원일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 우리는 왜 이 절차에 주목해야 할까?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이 국민을 대신해 최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담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존중받는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이번엔 헌재가 용기를 내어 헌법을 지키는 선택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정리하자면

  • 선고 하루 전까지도 결정은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의견이 갈리면 ‘주문 먼저’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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