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에서의 삶

2. [대만 세금신고] 정보 읽어오기

by 소혜민 2025. 5. 11.
반응형

외국인의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한다. 

 

https://tax.nat.gov.tw/alltax.html?id=9

 

財政部電子申報繳稅服務網

歡迎光臨財政部電子申報繳稅服務網

tax.nat.gov.tw

 

이미, 접속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할 사항은 다음에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고, 카드리더기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된 것 같다.

https://sohyemin.tistory.com/1798

 

대만 소득세 신고 스스로 하기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이 1월에 진행되지만, 대만에서는 매년 5월에 지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대만 거주자라면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저 역시 처음 경험하는 대만의 세금 신고 시

sohyemin.tistory.com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ARC 번호도 보여지고 다음의 화면까지 나오게 된다면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총 1에서 7까지의 항목이 있다. 1번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한다. 1번은 "Download the income or Deduction Tax Reture Data of 2024 or last uploaded filling data"이다. 여기서 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보자.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이전에 입력하던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읽어오는 부분인 듯 싶다.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는데도 이런 메시지가 뜬다.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수차례 시도 결과 Verification code 4자리, 화면에 나타나는 랜덤 문자의 대소문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았다. 그걸 입력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면서 진행이 된다.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제공하는 소득 및 공제 데이터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소득 목록에 포함도지 않은 기타 소득도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 면제가 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소득의ㅏ 누락이나 과소신고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1. 요청하신 모든 소득 및 공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득 및 공제 내역 참조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Confirm"을 눌러 다음으로 ~~~

 

다음과 같은 PDF파일이 뜬다. 

"113년도 외국인 종합소득세 결산 신고 소득 및 공제 금액 참고자료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이고 '귀하가 조회한 소득 및 공제 금액 자료는 단지 신고 시 참고용일 뿐이며...블라블라..."

 

 

외국인을 위한 영어가 아니고 여전히 중국어다. 이 파일을 프로그램 상단에서 close 버튼을 찾아서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내 개인정보들이 나타난다. 개인 정보들과 내가 대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수입이 나타나는데 내 경우는 은행에서 들어온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자 소득도 나오는게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내 근로 소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급여 명세표에 세금을 안낸다고 표시된 항목들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재원의 경우는 주택임대료 등이 그 예가 될 것 같다. 

참고용으로 혹은 나중을 위해서 프린트를 해 두었다. 이것을 close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뜬다. 중국어와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를 해석한 부분은 다음에 있다. 

 

 

상기 내용의 해석

 

지침사항:

1. 2024년도 공제 내역 리스트에 표시된 정보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감찰원(Control Yuan) 또는 수혜기관이 제공한 기부금
   - 보험기관이 제공한 보험료
   -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요양센터 포함)이 일부 제공한 의료 및 출산비
   - 장애인보장법 제26조 및 보조기기 보조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정된 의료 보조기기(예: 물리·생리·생화학 검사기기, 운동 보조기기, 욕창 예방 보조기기, 유아용 장애인 카트 등)
   -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장애인용 보조기기 목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병원 등록금 및 본인부담금 데이터

   - 금융기관이 제공한 모기지 이자 정보
   - 대학에서 제공한 학비 정보
   - 보건복지부, 노동부, 퇴역군인지원처가 제공한 장기요양 데이터 등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각 공제 항목의 실제 청구금액이 소득세법에 명시된 공제 한도 내이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공제 청구 가능
(2) 공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할 경우, 영수증 원본 및 관련 증빙(예: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함


2. 본인의 항목별 공제액이 기본공제보다 높더라도 기본공제를 선택해 신고했다면, 나중에 항목별 공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공제 데이터는 구 주민번호와 새 주민번호 기준으로 통합되어 조회되며,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민서의 새 주민번호 발급 정책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 반영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보험료 납부, 진료 등의 비용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 혹시 몰라서 역시나 프린트 해 두었다. 

 

그리고 해당 창을 닫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을 것이다. 이미 신고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이다.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 만약에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려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서류들을 들고 가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이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화면 중간에 Confirm을 눌러서 빠져나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