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저자 최철주
출판 메디치미디어
발매 2017.02.10.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낸 저자가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일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수필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죽음이 머지 않았다고 느끼는 노년들 앞에서 어린 자식들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노년들끼리 부부끼리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서로 꺼내 놓고 이야기를 해야한고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문서로 본인이 작성하거나 본인이 의사전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본인이 평소에 연명의료 의사를 보였다고 해도 부모님의 경우 대부분이 효도라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연명치료를 하게 된다고 한다.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재산을 마지막까지 쥐고 계시려는 것은 위에서 처럼 임종 처세술이라고 저자는 말했다. 슬픈현실이 아닐 수 없다.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의 삶이 어떨까하는 일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생쥐의 다리를 묶고 심장 초음파의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외벽이 얇아지는 결과를 이야기 할 때였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나는 차가운 병실보다는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나는 그렇다. 그럼 나의 아내, 내 부모는 어떨까?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을까? 불효라 생각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다.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법률인 웰다잉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여러 대학에서도 죽음에 대한 과목이 커리큘럼상에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죽음, 특히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조차도, 나 부터도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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