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 연말정산에서 공제 서류를 잊었다면

2021. 3. 4. 20:24일상 (대만 생활 정착기)

2019년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다가 한가지 서류를 빠뜨렸습니다. 암치료를 받으면 연말정산용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더군요. 암환자가 영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증 같은 것은 받지 못합니다만 연말정산용은 발급해 줍니다. 그것 2020년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을 받다가 알게 된 겁니다. 

 

세무서에 가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구에서 확인을 하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알려줍니다. 홈텍스로 직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홈텍스에 직원이 직접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급 금액을 이체할 계좌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답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5년 이내의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 보면, 회사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고의 누락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기도 한답니다.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마치고 잊고 있을 무렵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입력했던 계좌번호가 틀렸던 모양입니다. 우체국을 찾아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가서 신분증과 같이 제출을 하니 바로 현금을 줍니다. 더 낸 세금은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며 홈텍스에 익숙하지 않다면 세무서를 찾아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세무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구에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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